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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아베 내각이 개헌이 지지부진해지자 헌법 해석을 바꿔서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 하자 전 법제장관이 이런 움직임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베 내각이 고마쓰 이치로 전 프랑스 대사를 어제(8일) 내각법제국 장관으로 전격 임명했습니다.
고마쓰 신임 장관은 '진단적 자위권' 찬성파여서, 이번 인사는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사카타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이 일침을 놨습니다.
사카타 전 장관은 오늘자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모두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헌법 9조 2항에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음에도 현재 자위대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외국의 공격을 배제할 만큼의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넘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까지 허용하는 건 헌법 전체를 어떻게 뒤집는다 해도 그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의회나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단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사악한 방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내각법제국은 그동안 전쟁포기와 전력보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를 근거로 국제법상 갖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