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 특별세의 적용 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10년 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증권거래액, 취득세액, 레저세액, 종합부동산세액 등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가입의 후속조치로 1994년 신설돼 애초는 2004년까지 한시 운영 예정이었으나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 기한을 2014년 6월로 이미 10년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는 FTA 확대 등에 맞춰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농특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