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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성균관을 전통혼례식장으로 불법이용 고발

최우철 기자

입력 : 2013.08.09 10:39|수정 : 2013.08.09 10:40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적지인 문묘와 성균관 일대를 전통 혼례식장으로 불법 이용한 혐의로 P웨딩 업체 대표 55살 이 모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구는 지난 6월 25일 이 업체와 대표 이 씨가 사적 143호로 지정된 문묘 안에서 구청과 관할관청인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전통 혼례를 유치해왔다며 이 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습니다.

P업체는 전통혼례를 원하는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예식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