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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자위권 허용되면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된다"

조지현 기자

입력 : 2013.08.09 08:25|수정 : 2013.08.09 10:11


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려는 데 대해 사카타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이 일본 헌법의 기본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고이즈미 정권 때인 2004년부터 2년동안 법제국 장관을 역임한 사카타 씨는 오늘자(9일) 아사히 신문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전부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헌법의 9조 2항에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음에도 자위대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외국 공격을 배제하는 만큼의 실력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넘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까지 허용되는 것은 헌법 전체를 어떻게 뒤집어도 그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아베 내각이 국회나 국민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단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정 필요하다면 개헌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헌법해석 변경은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내각법제국은 국제법상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포기, 전력보유·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 때문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