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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흑염소 1400여 마리 불법도축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8.09 08:19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흑염소 14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해 시내 건강원 500여 곳에 판매한 혐의로 도축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 동대문구에 불법 도축시설을 차려놓고 최근 5년간 흑염소 1400여 마리, 2억 6000만 원어치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축장 허가를 받으려면 위생적인 도축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근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축산물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이용해 최근 5년간 개 4800여 마리, 12억 원어치도 도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업자는 2005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이후 계속 불법 도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