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서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며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김모(3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8월 3일부터 지난 5월까지 A(38·여)씨에게 8천만원을 빌려주며 연 149.6%∼850.8%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뜯긴 A씨는 8천만원 가운데 실제 5천600여만원만 손에 쥘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사무실 임대료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서민금융 119 서비스를 통해 A씨 피해 상황을 인지해 김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