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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승려 등 종교인 과세…세법개정안 확정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8.08 14:56|수정 : 2013.08.08 14:57

연소득 3450만 원 이상 근로자 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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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의 5년 조세정책방향을 결정할 세법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연소득 3천450만 원 이상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8일) 확정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과세형평성 제고입니다.

고소득자의 세금은 늘리고,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연말정산때 세율에 따라 결정되던 근로자들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럴 경우 전체 근로자의 28%를 차지하는 연소득 3천450만 원 이상 근로자는 올해보다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봉 4천에서 7천만 원 구간 근로자는 평균 16만 원, 7천에서 8천만 원은 33만 원, 8천에서 1억 원은 100만 원 안팎 3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865만 원 정도 세부담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 1조 3천억 원에 4천억 원을 추가로 보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을 위해 연소득 2천500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 원, 4천만 원 이하 가구는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월 100만 원을 넘는 재외근무수당도 과세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도 10년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0년 만에 인상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 개정안이어서 국회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