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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 "세법개정안, 우리의 요구 반영 안돼"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3.08.08 14:31|수정 : 2013.08.08 14:31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가업상속 적용대상 확대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견련은 논평에서 "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은 "특히 중견기업이 한국형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업상속 분야에서는 독일식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에서 중견·중소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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