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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450만 원 넘는 근로자 434만 명 세금 부담 늘어난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3.08.08 13:36|수정 : 2013.08.08 14:22


연간 근로소득 3450만 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들의 내년 소득분 세 부담 증가액이 평균 16만~865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1조 3000억 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바뀐 세제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