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협회가 외국인 선수의 국제이적동의서 확인대가로 구단에 수수료를 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외국인 선수 영입은 해당선수의 소속협회에서 이적동의서를 발급하면 대한배구협회에서 확인해 구단에 전달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 3천만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선수를 보내는 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받는쪽에서 수수료를 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이종경, 대한배구협회 전무이사]
"프로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추어를 육성하기 위해 그렇게 결정했다."
하지만 구단들은 이 제도가 다른 종목에는 전무한 일이며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윤경식, KOVO 사무국장]
"지난달 이사회때 공식적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다. 그렇지만 이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조만간 한국배구연맹은 프로구단의 입장을 정리해 대한배구협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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