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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치고 비꼰 경찰에 욕설은 공무집행 방해 아냐"

노동규 기자

입력 : 2013.08.07 18:35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자신을 비꼬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이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친 이 씨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찰관한테 다가온다는 이유만으로 "술 마시고 미쳤느냐"고 말하며 밀친 건 적법하지 않다며 이 씨가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이웃과 다투다 머리를 다쳤지만 출동한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홧김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