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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PC방 디도스 공격해 영업방해한 20대 집행유예

노동규 기자

입력 : 2013.08.07 16:59|수정 : 2013.08.07 18:38


인천지방법원은 경쟁 PC방 업체 컴퓨터에 디도스 공격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이미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지만,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쟁업체인 인천 부평구의 한 PC방에 모두 70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