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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과 추석연휴같은 명절이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에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같은 대체휴가제가 시행되면 1년에 하루 정도, 공휴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6일) 비공개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갖고,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회동에서 설이나 추석 연휴가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연휴 직후 첫 평일을 대체휴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이런 방안을 도입해 관공서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기업들은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관공서가 쉬는 만큼 민간기업들도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일을 대체휴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당정청은 그러나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줄 것이냐의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황영철/새누리당 의원 : 9월 정기국회를 통해서 안정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정부안 수용여부 및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하게 됩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대체휴일제를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재계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