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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실명제 도입…대포차 원천 차단

김현우 기자

입력 : 2013.08.07 17:27|수정 : 2013.08.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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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추진됩니다.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중고차를 매매할 때도 차량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가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전행정부가 이번 달 안에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또 국토부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자동차 이전 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