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전자충격기, 일명 '테이저 건' 오발 사고로 실명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돕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습니다.
또 오발사고를 낸 대구 경찰엔 테이저 건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도록 교육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대구 한 식당에서, 경찰이 남편과 다투는 여성을 말리던 중 불필요하게 테이저 건을 쏴 여성 눈을 실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최근 대구 지역에서 특히 테이저 건 사용이 늘고 있다며, 테이저 건 오발사고가 인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경찰관의 적절한 대처능력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