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주차장의 일정 공간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할당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는 노상주차장 주차대수의 2~4%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의무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행 규정상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상주차장은 전체 주차장 규모에 관계없이 한 구역만 장애인 전용공간으로 설치하면 돼 장애인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양팔을 쓸 수 없는 등 상지중증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자 명의로 빌린 차도 장애인이 타고 있다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