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신용카드를 만든 해에 해지하더라도 카드사들이 잔여기간을 고려해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이 계약 시 거래조건을 정한 것이지 해지 시 연회비 반환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지만, 카드사들은 이후에도 최초년도 연회비를 제대로 반환하지 않아 왔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 6월 전업 카드사 8곳과 은행계 카드사 12곳을 점검한 결과 15곳이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10개사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연회비를 돌려줬고, 다른 5개사도 콜센터를 통해 해지신청을 한 회원에게만 최초년도 연회비를 반환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미반환 된 최초년도 연회비는 8개 전업 카드사에서만 13억9천만원입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직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데다 최근 연회비 반환에 관한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전산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걸려 연회비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입년도에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회원에게 최초년도 연회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돌려주고, 지난 3월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이후 반환하지 않은 최초년도 연회비도 돌려주라고 지도하고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카드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