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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대학 불법 영어캠프 전부 폐쇄조치

김민표 기자

입력 : 2013.08.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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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어 캠프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어나 수학 등 학교 교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20개 대학에서 방학기간에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영어캠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대학과 고교에 영어캠프 폐쇄 계획을 내도록 하고 아직 캠프를 시작하지 않은 대학은 학부모에 학습비를 환불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