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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값 벌려고…" 남편이 훔치면 부인이 처분

엄민재 기자

입력 : 2013.08.06 10:23|수정 : 2013.08.06 11:33


경기 시흥경찰서는 빈집을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28살 조 모 씨를 구속하고 부인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시흥과 안산 등 경기와 충남 일대 농가를 돌며 빈집을 골라 물건을 훔치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3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가 훔친 귀금속 등은 부인 유 씨가 아이를 업고 서울과 안산의 금은방을 돌며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흥시에 있는 한 원룸에서 아이들을 키우던 조 씨 부부는 월세와 분유 값을 감당하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