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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 중 성년돼도 소년범 단기형 이상 선고 못해"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8.06 09:48


청소년인 피고인이 재판 도중 성년이 된 경우 상급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소년범 신분으로 받은 최단기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서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서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정기형을 선고하더라도 1심에서 선고한 단기형인 8월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면서 "이를 초과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은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군은 지난해 9∼10월 미성년자 2명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인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그 대가를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군에게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 군이 재판 도중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