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인근 지역 비슷한 주택의 시가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이면서 공공성을 갖는 형태로 민간이 올해 4월1일 이후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은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됩니다.
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는 공공이 보유한 택지의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12월5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