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995년 진행된 전씨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 기록 일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씨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가 오늘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한 전씨 뇌물 혐의 관련 기록 일체에 대해 열람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가 낸 열람 신청서는 전씨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전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대·삼성 등의 총수들에게 돈을 받았지만 이를 민정당 운영비나 대선자금 등 정치 활동비로 썼고, 남은 자금은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씨는 당시 대그룹 회장들에게 모두 2천205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재판에서 전액 추징당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을 분석해 '기업들에서 받았던 돈은 다 써버렸거나 추징금으로 냈고,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를 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의 열람 신청서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