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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비보다 저렴" 불법 개조차로 운전교습

김학휘 기자

입력 : 2013.08.05 07:37|수정 : 2013.08.0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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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개조한 차로 무허가 운전 교습을 해 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싸다고 이런 데 갔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다 운전대 잡은 사람 책임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운전면허시험장 근처입니다. 경찰이 승용차 한 대를 따라갑니다.

[경찰 : 내려 빨리. 따라가. 따라가.]

쫓아가던 차를 앞질러 더 못 가게 막습니다.

차 문을 열어보니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장착돼 있습니다.

불법으로 개조한 겁니다.

경찰은 불법 개조 차량으로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전교습을 해 온 혐의로 43살 오 모 씨 등 16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면허시험장 직원인 것처럼 명함을 만들어 수강생을 모았습니다.

이들에게 운전 교습을 받은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450여 명이나 됩니다.

일반 학원비보다 절반 가까이 싼 비용을 미끼로 수강생을 모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교습자에게 불이익이 많이 가죠. 안전장치가 일단 미흡하고, 피교습자가 나중에 단속되면 무면허 운전이 돼버려요.]

경찰은 무등록 업체에서 운전 교습을 받으면 수강료 반환이 어렵고, 연습 중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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