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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태양광패널 분쟁 합의에 유럽 업계 반발

입력 : 2013.08.04 22:57

6일 합의시행 앞두고 제소 위협…분쟁 불씨 남아


악화일로로 치닫던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태양광 패널 합의로 대화해결의 물꼬를 텃다. 하지만 협상 결과에 대한 유럽 태양광패널 업계의 반발로 분쟁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말 중국과 태양광패널 분쟁을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새 관세율 부과일인 6일부터 합의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EU는 지난 6월 6일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11.8%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잠정 반덤핑 관세를 단계적으로 높여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 이후 2개월간의 협상을 거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오는 6일부터 평균 47.6%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EU와 중국은 지난 6주간 베이징과 브뤼셀을 오가며 협상을 벌인 끝에 중국 측이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출가격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EU 측이 받아들임으로써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EU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와트당 0.56유로(약 820원)의 최저 가격 이상으로 수출하는 대신에 EU 측은 유럽 태양광 패널 연간 수요량인 15기가와트(1기가와트=10억 와트)의 절반 수준인 7기가와트까지는 관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은 가격 조건을 이행할 경우 7기가와트 물량까지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47.6%의 관세가 부과된다.

유럽 태양광패널 생산자 협회인 '프로선'(ProSun)은 이번 합의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유럽 시장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밀란 니취케 프로선 회장은 EU 회원국들이 가격 상한, 수출 물량 등 핵심 합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에 동의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취케 회장은 이번 합의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패널 업체들이 유럽 시장의 70% 이상을 잠식할 것이며 이는 덤핑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유럽 태양광 패널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유럽 시장에 생산비 이하로 덤핑 수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제재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할 것을 각오하면서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네덜란드 등 중국과 교역량이 많은 EU 내 주요 수출국들이 분쟁 확대를 원하지 않고 태양광패널 수입업자들도 중국산 수입 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태양광패널 분쟁이 중국 측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됐다.

태양광패널에 이어 와인 분쟁도 대화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EU와 중국 간 무역분쟁이 해결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 분쟁이 업계의 불만에서 시작된 만큼, 분쟁의 해결은 업계의 불만이 해소되어야 완결될 수 있다. 따라서 유럽 태양광패널 업계의 반발이 EU-중국 간 무역분쟁 해결 과정에서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뤼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