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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원과 PC방, 식당, 술집,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그만큼 애연가들 자리가 줄고 있는데, 이제는 '택시'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반포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입니다.
승객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채 1분도 안 되는 대기시간을 못 참고 기사들이 담배를 꺼내 뭅니다.
창문도 다 안 열고 담뱃불을 붙이고, 꽁초는 그냥 길바닥에 버립니다.
승객 태우기 직전까지도 담뱃불을 끄지 않습니다.
[김진기/택시기사 : 손님 없고 기다릴 때 가끔씩 한번 피우는 경우도 있어요.]
승객들은 담배 연기에 찌든 택시를 타야 합니다.
[김민경/경기 탄현동 : 날도 더운데 냄새나고 하니까 짜증도 나고 니코틴 배는 거 같고 기분이 좀 안좋죠.]
이런 불편을 막기 위해 택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16인승 이상 여객용 차량에 한해 기사는 50만 원 이하, 승객은 10만 원 이하씩 흡연 과태료를 물리는 현행법을 16인승 미만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택시 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학원차량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민홍철/민주당 의원 : 대중교통에서는 일체 흡연하는 사례 없어질거고 그래서 쾌적한 환경의 교통수단 될 것이고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다.]
최근 사회 전반의 금연분위기로 볼 때 이 법의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