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부정 수수한 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2천400만원도 납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 전 의원이 불법으로 받은 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이외의 방법으로 1억5천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 판결을 확정받았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 전 의원 측은 일부 금액은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 전 의원은 골프장 카트제조업체사 대표로부터 5천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아내의 운전사 급여 2천900만원을 카트제조사에 대신 지급토록 하는 등 1억5천8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백만원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