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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 40% 대학이 부담해야"

최우철 기자

입력 : 2013.08.02 21:02|수정 : 2013.08.02 21:02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사립대 교직원 퇴직금을 내년 3월부터 대학이 40% 부담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에 대한 국가와 대학법인의 부담비율을 명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령안은 퇴직수당을 대학 법인이 40%, 국가가 6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수당이 도입된 1991년 이래 사립학교 법인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국가가 학교법인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퇴직수당을 한시적으로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학 법인의 재정상태가 나아져 퇴직수당을 부담할 수 있는데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의 재정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가가 부담한 사립학교 퇴직수당은 3천억 원가량이고 이 가운데 사립대 퇴직수당은 1천700억 원 안팎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대는 660억에서 7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추산했습니다.

사립 유·초·중·고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점, 사립 유·초·중·고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종전처럼 국가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3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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