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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사람 죽이고 싶었다" 차량돌진 40대 기소

박원경 기자

입력 : 2013.08.02 17:11|수정 : 2013.08.02 17:19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자신의 승용차로 행인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42살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의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하며 길을 가던 일행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5월 말부터 2달 동안 평택시 일대에서 7번에 걸쳐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는 것을 보면 차로 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정신 이상은 없지만 사회에 불만이 많은 상태"라며 "재판과정에서 필요하면 정신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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