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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이민주 기자

입력 : 2013.08.02 08:17|수정 : 2013.08.0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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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법원은 "전문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김 전 회장이 구치소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위장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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