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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어린이 보호구역…5살 아이 트럭에 치여 사망

강청완 기자

입력 : 2013.08.02 07:38|수정 : 2013.08.0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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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엄마가 택시비를 내고 있는 사이 먼저 내린 5살 남자아이가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차들이 지나는 좁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달려오는 1톤 트럭.

잠시 뒤 한 여성이 급히 달려 나오고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1톤 트럭이 이 여성의 5살 아들을 친 겁니다.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인천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백종남/사고 목격자 : 아이 어머니가 택시 요금을 계산하는 순간에 아이가 차 앞으로 뛰어나가다가 1톤 차량에 (치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과 과속 방지턱 외에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불과 200m 떨어진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규정 속도는 시속 30km지만 이를 훌쩍 넘겨 과속하는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주민 :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다니죠. 제가 보기엔 (시속) 40~50km로 달려요.]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도 위험하긴 마찬가지.

규정 속도보다 2배 넘는 속도로 내달리는 차도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25명.

부족한 안전장치에 과속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저 말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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