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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 '억울한 구금'…합의금 46억 원

김명진

입력 : 2013.08.01 21:44|수정 : 2013.08.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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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한인 대학생이 수사관의 실수로 억울하게 감방에 갇혀서 목숨까지 잃을 뻔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합의금으로 46억 원을 지급했지만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김명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계 대학생인 대니얼 정 씨가 마약단속반에 체포된 것은 지난해 4월.

여럿이 놀러 갔던 친구 집에서 마약류와 무기가 무더기로 발견된 게 화근이었습니다.

곧 무혐의로 풀어주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정 씨를 풀어준 것으로 착각하고 퇴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주말로 이어지면서 정 씨는 창문도 없는 감방 안에 수갑까지 채워진 채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방치됐습니다.

[대니얼 정/캘리포니아주립대 공대생 : 고함지르면서 감방문을 마구 찼어요. 외부에 알리려고 문틈으로 운동화끈도 밀어 넣어봤습니다.]

소변까지 받아 마시며 버텼지만 사흘째부턴 환각 증상까지 나타났고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흘 한나절 뒤 정 씨는 온몸에 배설물을 뒤집어쓴 채로 발견됐습니다.

정 씨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 하자 미국 법무부가 협상에 나서 410만 달러, 우리 돈 46억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그러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정씨 측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 중이라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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