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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전 대변인, "조희준 아들" 친자확인 소송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08.01 20:32|수정 : 2013.08.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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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영 통합민주당 전 대변인이 자신이 낳은 아들과 관련해서 친자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아이 아빠라고 주장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SBS 취재진을 만나 DJ 정부 시절인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동거하다가 2002년 미국 하와이에서 조 씨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회장의 부친인 조용기 순복음 교회 목사도 지난 2월 이런 사실을 인정했고 아이 양육을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차 씨는 조희준 전 회장의 권유로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도 조씨가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차동언/차영 씨 변호인 : 아이가 11살이 다 됐습니다. 본인의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입지를 어머니로서 희생하고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차 전 대변인은 소장에서 아들이 조희준 씨의 친자임을 확인하고, 결혼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선 지난 11년 동안의 양육비 가운데 절반인 1억 원과 위자료 1억 원 등을 청구했습니다.

SBS는 차씨 측 주장에 대한 조씨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조씨의 집과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조희준 씨 측 관계자 :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휴가로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일이라서 그런 일은 모르겠어요.]

차 씨는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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