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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석 달 연장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08.01 15:35|수정 : 2013.08.01 15:38


대법원 형사1부는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김 전 회장이 구치소의 구금생활을 감내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위장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김 회장의 주거지는 자택과 병원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