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30일) 일어난 서울 방화대교 남단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책임감리제란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2백억원 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책임감리제 때문에 공사 발주자인 서울시가 시공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대책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책임 감리원이 공사현장을 제대로 감리했는지 여부와 책임감리제 시행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또 이달 13일까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 등도 내놓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