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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두달 뒤 돌려준 공무원 파면은 정당"

조기호 기자

입력 : 2013.08.01 15:24


수원지법 행정1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아 파면된 김모 씨가 "너무 가혹하다"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수천만 원은 거액인데다 70일이나 오래 갖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황에 따라 돌려주지 않을 뜻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하수 시설 업무를 하던 김씨가 준공 승인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건설업체로부터 3천3백만 원을 받았다가 70일 뒤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자 김씨를 파면하고 같은 금액의 징계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