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 담당 공무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1조 8천억여원의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덜 부과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부과한 액수는 2009년 3천 2백억원, 2010년 4천 94억원 등 꾸준히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가 적발된 액수도 3천 538억원이나 됐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징계 113명, 경고 6천 8백여명 등 만 7천여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인력은 한정된 반면 정기조사나 기획조사 등 세무조사 수요가 폭주하면서 부당 과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세무조사 방식으로는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전수조사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샘플링 조사로 전환할 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단계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