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몸의 털을 없애는 제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제모제는 원치 않는 털을 없애기 위해 뿌리거나 바르는 의약외품으로, 제모제 성분인 치오글리콜산이 피부에 발진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임신이나 생리 기간, 모유 수유 기간에는 몸의 호르몬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제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에는 피부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일광욕을 하거나 땀 발생 억제제 또는 향수를 같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남성의 얼굴 수염부위, 상처나 습진 부위에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식약처는 "제모제를 사기 전에 의약외품이라는 글씨를 확인하고 사용한 뒤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작이 계속되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