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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사시험 때 전맹장애인에 편의 제공해야"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08.01 09:29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력수준이 '0'이어서 빛을 지각하지 못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한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시험 때 약시 시각장애인에겐 확대기 등 특수 기계를 가져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면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는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법원행정처는 전맹 시각장애인이 법무사 시험에 한 번도 응시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맹 시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변호사 시험이나 안전행정부 공무원 시험에서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법원행정처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