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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대교 참사,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책임감리제'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8.01 08:14|수정 : 2013.08.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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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화대교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에도 책임은 감리업체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모든 공사 현장을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겠지만 이대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름 전 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노량진 수몰 사고, 사고 책임에 대해 서울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연찬/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책임감리제라서 이런 공사 중지라든가 안전 점검에 전적으로 (감리업체에) 책임이 있고요.]

이번 사고에서도 답변은 같았습니다.

[조성일/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시공사가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해라, 확인해라, 이렇게 저희가 (감리업체에) 책임을 부여한 거죠.]

발주만 했을 뿐 안전관리는 감리업체 책임이라는 겁니다.

책임감리제는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공무원의 비전문성과 부정부패가,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걸 막기위해 감리 권한을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현재 2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는 반드시 전면 책임감리제로 실시해야 합니다.

시공사가 과거 부실공사를 했거나 이번 공사현장이 현재 무보험 상태였던 사실을 서울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못해도 현재 구조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최동주/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 공사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감리회사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사고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책임감리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시에서 발주한 대형공사장 49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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