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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치소에 나흘간 무단감금…합의금 46억 받아

김명진

입력 : 2013.08.01 07:46|수정 : 2013.08.0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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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구치소에 아무런 죄 없이 나흘 동안 갇혀있던 한국계 대학생이 미국 정부에서 합의금 조로 41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돈 46억 정도입니다.

LA 김명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계 미국인인 25살 대니얼 정 씨가 경찰에 체포된 것은 지난해 4월.

대학 동료 8명과 함께 친구 집에서 놀러 갔다가, 마약류인 엑스터시 1만 8천 정과 각종 불법 무기가 발견되면서 공범으로 체포된 것입니다.

정 씨는 경찰에서 곧 무혐의 통보를 받았으나, 어찌 된 일인지 나흘 동안 아무 조치 없이 감방 안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오줌을 받아 마시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온갖 짓을 다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대니얼 정/미 캘리포니아 주립대 공대생 :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계속 찼어요. 존재를 알리려고 신발 끈을 감방 문틈으로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정 씨는, 이후 미 법무부를 상대로 민사소송 대신 행정절차인 정부 보상청구를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정 씨와 410만 달러, 우리 돈 46억 원에 합의했으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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