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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축구교실' 운영자금 빼돌린 50대 집행유예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8.01 03:17|수정 : 2013.08.01 05:35


서울동부지법은 박지성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2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2010년 9월 박지성 축구교실의 위탁 교육료 5천500만 원과 같은 해 10 한 정유사의 후원 계약금 11억 5천500만 원 등을 자신의 회사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다가 1억 1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 씨는 2007년부터 4년 동안 지성 유소년축구교실과 관련된 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