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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일본 기업이 불복해 다시 상고했습니다.
신일본제철의 후신 신일철주금은 어제(30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일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판결 뒤 신일철주금 측은 "부당한 판결에 진정으로 유감"이라며 "신속히 상고해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부산고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도 재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