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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축소' 추진

박상진 기자

입력 : 2013.07.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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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혜택을 현재보다 최대 4분의 1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인 과세를 놓고도 종교계와 막바지 이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다음 달에 내놓을 세법개정안에서 근로소득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혜택을 현재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용으로 인정해 총급여에서 제외하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에 포함해 세액을 산출한 뒤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액공제비율은 10~15% 사이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연봉이 1억 원인 근로자가 교육비로 1천만 원을 썼다면 현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총급여에서 제외한 9천만 원에 대해 소득세율 35%가 적용돼 교육비 1천만 원에 대한 35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 교육비 1천만 원을 빼지 않고 세액을 계산해 일정비율에 따라 세금이 줄게 됩니다.

만약 교육비에 세액공제율이 10%가 적용되면 1천만 원의 10%인 100만 원이 세액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정부는 또 올해 초 추진하다 유보한 종교인 과세의 관철을 위해 각 교단 관계자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단에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