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다음 달부터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도 공동 이용하기로 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천 원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최근 2년 내 건강검진결과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300만 명 가량이 혜택을 보고 신체검사비나 필요서류를 갖추는 비용 161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