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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생진드기 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이민주 기자

입력 : 2013.07.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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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진드기 바이러스가 제4군 법정감염병에 별도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SFTS, 즉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했던 SFTS를 제4군 감염병에 지정하고, 뇌수막염과 패혈증의 원인균인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를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