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스파이더맨'처럼 맨 손으로 고층 아파트 꼭대기 층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꼭대기 층의 집은 베란다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옥상에서 가스배관이나 난간을 타고 베란다로 몰래 들어가는 수법을 썼다.
절도범은 수 년 간 아파트 외벽 보수공사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16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 18층 현관문 앞.
이모(40)씨는 초인종을 누른 뒤 아무런 응답이 없자 빈집임을 확신했다.
이씨는 곧장 옥상으로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18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갔다.
이씨는 6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계단으로 달아났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가량 21차례에 걸쳐 금품 1억512만원 어치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고층 아파트 꼭대기 층이었다.
이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주인 김모(47)씨에게 내다 팔았다.
김씨는 시가보다 훨씬 싼 2천500만원가량에 장물을 사들였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 전 수년 동안 아파트 외벽 보수공사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 꼭대기 층에 맨 손으로 침입하는 절도범죄를 구상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의정부경찰서는 31일 특가법 상 절도 혐의로 이씨를 구속하고 김씨를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층 아파트 꼭대기층이라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며 "창문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