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55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해수욕장에서 여고생 이모(18)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일행 3명과 함께 해변에 왔다가 술에 취해 여자 일행 1명을 폭행했는데, 이를 목격한 이양이 말린다는 이유로 이양을 폭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이양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깨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