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北주민, 대법원서 친자확인소송 승소 첫 확정

입력 : 2013.07.31 06:41


현재 북한에 살고있는 주민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남한 법원이 북한 주민의 친자확인 소송에서 내린 첫 확정 판결로 1심 때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친자확인 소송과 별도로 북한 주민과 남한에 있는 이복형제·자매의 유산 상속 분쟁에서 북한 주민의 상속분을 일부 인정하는 법원의 조정이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법조계에 논란거리를 던지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북한 주민 윤모(61)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뒤 원고들이 고인(故人)이 된 윤모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고인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했다.

이후 권모씨와 재혼한 윤씨는 부인과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1987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의 큰딸은 미국인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명과 접촉했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영상자료, 모발 샘플 등 필요한 자료를 고인의 큰딸에게 전달했고 2009년 2월 "전쟁 중 월남한 고인의 친자식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어 "선친이 남한의 이복형제·자매와 새어머니 등에게 남긴 재산이 100억대에 달한다"며 유산을 나눠달라는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2심은 "손톱과 모발 표본으로 유전자를 감정한 결과 북한에 있는 윤씨 등 4명이 고인의 친자녀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별도로 제기된 상속회복청구 소송과 관련해 권씨 및 이복형제·자매 등은 부동산과 일부 금원을 윤씨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이 지난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성립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