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긴급조치 위반' 조희연 교수 34년 만에 무죄

입력 : 2013.07.31 11:00


유신시절 선포된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57)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3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학자 중 한 명인 조 교수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도 맡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9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조 교수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무효라는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조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교수는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이던 1978년 5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폐하라', '언론 자유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긴급조치 9호는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거나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조 교수는 2011년 4월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긴급조치 9호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를 선언하자 지난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