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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원안 후퇴 논란

장훈경 기자

입력 : 2013.07.31 02:14|수정 : 2013.07.3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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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 받도록 하는 공직자 부정 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했던 원안과 달리,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는 과태료만 물도록 처벌수위가 낮아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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